컨텐츠 바로가기

    02.26 (목)

    "폭군·성적으로 타락한 남편"…거짓말로 이혼 소송 건 아내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아침밥을 강요하는 폭군’이자 ‘성적으로 타락한 남편’이 되어 있었다”

    24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결혼 20년 차 고등학생 딸을 둔 가장 A씨가 이같은 사연을 토로하며 조언을 구했다.

    A씨는 “저는 좀 보수적인 편이다. ‘남자는 밖에서 돈 벌어오고, 여자는 집안일 잘하면 된다’라는 옛날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며 “하지만 그렇다고 아내를 무시하거나 폭력을 쓴 적은 결코 없다. 순종적인 줄만 알았던 아내가 보낸 이혼 소장을 보고, 저는 제 눈을 의심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데일리

    (사진=AI DALL-E3)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어 그는 “아침밥 이야기는 완전히 사실이 아니다. 저는 새벽에 출근을 하느라 물 한 잔 마실 틈도 없이 집을 나선다. 그 시간에 아내는 늘 잠들어 있었고, 저는 깨운 적도 없다”며 “‘변태적 성관계 강요’라니 아내는 평소에도 싫은 건 분명하게 표현하는 사람이고, 기분이 조금만 나빠도 제 곁에 오지도 않는데 어떻게 억지로 강요를 했다는 건지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한 A씨는 “싫다는 사람 억지로 건드린 적, 맹세코 단 한 번도 없다. 저는 아내의 뻔뻔한 거짓말에 치가 떨린다”며 “무엇보다 가장 걱정되는 건 딸아이다. 곧 고등학생이 되면 교육비가 만만치 않을 텐데 평생 돈 한 푼 안 벌어본 아내가 양육권을 가져가서 애를 어떻게 키우겠다는 건지 정말 답답하기만 하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그는 “거짓말로 점철된 이 소장 때문에 제 인생이 송두리째 부정 당하는 기분이다. 이대로 이혼당하는 건 아닌가”라고 물었다.

    이같은 사연을 들은 임형창 변호사는 “윤리나 도덕관은 시대에 따라 변하게 마련인데, 과거에는 남편이 가부장적인 것은 당연하다고 여겼기 때문에 그러한 행동이나 사고방식을 가진 것이 비난의 대상이 되지 않아 이혼 사유로도 인정되지 않았다”며 “하지만 현재에는 여러 판례가 남편의 가부장적 사고와 강압적인 태도 역시, 폭행과 폭언 등이 동반된다면 민법 제840조 제3호 또는 제6호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임 변호사는 “재산분할은 혼인기간이 15년을 넘는 장기간의 경우 특단의 사정이 없다면 가정주부일지라도 일반적으로 50%의 기여도가 인정된다”며 “사연에서는 재산분할 역시 50% 정도로 서로가 반 반정도 나눠 가질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임 변호사는 딸의 양육권에 대해선 “자녀가 고등학생이라면 성년에 준하는 의사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되므로 자녀가 어느 쪽 부모와 함께 살고 싶은지가 가장 중요하게 고려될 것”이라며 “시연자분께서 아내분보다 경제적인 능력은 훨씬 높은 수준이지만, 아내분께서도 재산분할로 기여도가 최대 50%까지 인정될 수 있는 만큼 가장 중요한 건 평소 자녀분이 어느 쪽 부모와 더 시간을 많이 보냈고 친밀감을 느끼는지 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