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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24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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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계 "대미투자특별법 처리해 불확실성 제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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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野대미투자특위-재계 조찬간담회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도 품목관세 인상 압박"
    대미투자특별법 조속한 처리 촉구..野 화답
    與 사법개혁안이 변수..처리 강행시 보이콧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 대미투자특별법특위 김상훈 위원장등 위원들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대미투자특별법안 관련 경제계 조찬간담회에서 김창범 한국경제인협회 상근부회장 등 업계 대표자들과 함께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강남훈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회장, 박상웅, 박성훈 위원, 김창범 한국경제인협회 상근부회장, 강명구 위원, 김상훈 위원장, 성김 현대자동차그룹 사장, 박수영 간사, 이항수 현대자동차그룹 부사장,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 사진=서동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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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낸셜뉴스] 재계는 24일 국회에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 특별법(대미투자특별법)'을 조속히 처리해 달라고 촉구했다.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결로 상호관세가 무효화됐지만 품목별 관세 등 위협은 여전한 만큼, 국내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3월 9일까지 특별법 처리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국민의힘 소속 대미투자특위 위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대미투자특별법안 관련 경제계 조찬간담회'를 열고 경제계 인사들의 의견을 경청했다.

    재계는 상호관세에 대해 위법 판결이 내려졌지만 미국 정부의 관세 위협은 여전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주한미대사를 지낸 전력이 있는 성김 현대차그룹 사장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과 관련해, 상호관세 조치가 위법 판결을 받은 것을 계기로 미국의 관세 압박이 더욱 커질 수 있다고 우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대통령에게 관세를 부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이 5개지만, 그중 1개만 위법 판결을 받아 관세 압박은 여전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국회가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지연 전략을 택하기보다 특별법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성김 사장은 "상호관세가 무효화된 만큼 이제는 품목별 관세 인상 압박이 높아질 수 있다"며 "자동차 관세 25%가 현실화되면 전기차 전환, 자율주행 가속화 등 글로벌 자동차 시장에서 한국의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창범 한국경제인협회 상근부회장은 "관세 정책이 빠르게 재편되는 격랑의 시기고, 관세의 높고 낮음 이전에 (관세 부과) 근거 법과 부과 방식이 변하면서 현장의 혼란과 불확실성이 더욱 커지는 상황"이라며 "입법 절차를 꼼꼼히 보며 조속히 추진할 수 있는 부분은 추진해 분명한 신호를 보내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별법을 신속히 처리해 미국에서의 사업들을 선점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 것으로 파악됐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내달 중순 미국을 방문해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진행할 예정인데, 회담에서 일본이 수익성이 높은 사업들을 선점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재계에서는 슈퍼301조(미국 통상법 301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쏟아진 것으로 전해졌다. 슈퍼301조에 따르면, 미국이 각 나라에 '불공정 무역 관행'이 있다고 판단하면 세율 제한 없이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최근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계기로 한국 정부의 제재 강도가 높아지고 있는데, 해롤드 로저스 임시 대표가 미국 하원 법사위에 출석해 증언을 한 만큼 미국의 '쿠팡 보복 관세' 위협이 커지고 있다는 우려가 오간 것이다.

    국민의힘은 특위 활동이 종료되는 3월 9일 전 특별법을 처리하겠다고 화답했다.

    김상훈 위원장은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법 122조, 301조, 확장법 132조 등을 발동할 태세로 여전히 EU(유럽연합), 일본, 한국 등에 위협적 여건 지속되고 있다"며 "대한민국 경제를 지탱한 수출·산업계가 글로벌 무역시장에서 부당한 대우를 안 받게 입법적 지렛대를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김 위원장은 비공개 간담회에서 "한미동맹이 흔들리고 기업들이 볼모로 잡힌 상황"이라며 "초당적으로 법을 통과시키고 성과를 내야 우리 경제와 기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만큼, 정부·여당이 속도를 내지 않더라도 국민의힘이 약속한 시간 내 법안을 통과시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야당 간사인 박수영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에 사법개혁안(법왜곡죄·재판소원법·대법관 증원) 등 쟁점 법안 처리를 3월 9일 이후로 연기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제가 대통령이라면 3월 9일까지 정쟁을 유발하는 법을 통과시키지 않을 것"이라며 "국익이 우선 아닌가"라고 압박했다.

    다만,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사법개혁안을 24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할 경우 특위 운영을 보이콧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박 의원은 "민주당이 중대한 법안을 앞두고도 (사법개혁안을) 강행 처리하는지 지켜보겠다"고 강조했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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