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2.25 (수)

    사회복지관 역할 확대된다…복지부, 지역사회 통합돌봄 근거 마련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복지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개정 추진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보건복지부는 1인 가구 증가 및 사회적 고립 심화 등 정책 환경변화에 따라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데일리

    (사진=보건복지부)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3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을 앞두고 사회복지관이 관련 사업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지역사회보호’를 ‘지역사회 통합돌봄 및 보호’로 개정했다. 또한 1인가구 및 복지사각지대 지원을 비롯한 복지정책 확대에 따라 복지대상자 지원사업 등을 선제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에는 현장에서 불합리한 규제로 작용하고 있는 사회복지관 상담실의 방음설비 설치의무를 완화하는 등 사회복지관의 설립·운영을 위한 진입장벽을 낮추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김문식 복지부 복지행정지원관은 “이번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사회복지관이 복지사각지대 및 1인 가구 지원, 사례관리 민관협력 등 다양한 사업들을 수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라고 말했다. 이어 “지역사회 통합돌봄 및 보호를 사업분야의 하나로 명시, 돌봄통합지원법의 시행을 계기로 사회복지관이 지역사회 복지서비스 제공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시행규칙 개정안은 이달 말부터 부처협의, 입법예고 후 법제처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공표·시행하게 된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