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만 1천 마리 사육 농장…고병원성 확진 시 전북 4번째
10㎞ 가금농장 49곳 이동제한과 예방적 살처분 추진
산란계 농장·관련 시설 대상 24시간 일시이동중지 명령
조류인플루엔자(AI) 긴급방역. 윤창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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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자치도 김제시 공덕면에 있는 산란계 농장에서 24일 오전 12시 30분쯤 조류인플루엔자(AI) H5형 항원이 검출됐다.
해당 농장은 닭 8만 1천 마리를 사육하고 있으며, 병성감정 정밀검사를 거쳐 H5 항원 양성 판정을 받았다. 현재 농림축산검역본부가 고병원성 여부를 확인하는 추가 정밀검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최종 결과는 1~3일 안에 나올 예정이다.
이번 사례가 고병원성으로 최종 확인되면 올겨울 전북 지역에서 발생한 네 번째 확진이며, 전국 기준으로는 48번째 양성 사례가 된다. 지난 2025년 9월 12일 이후 전국 발생 건수는 현재 46건이며, 이번 건을 포함해 2건은 검사가 진행 중이다.
전북도는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가축방역본부 초동대응팀을 즉시 현장에 보내 출입 통제와 소독을 진행하고, 선제적인 예방적 살처분에 돌입했다. 또한 발생 농장 반경 10km 이내를 방역 지역으로 묶어 닭과 오리, 메추리 등 가금농장 49곳(약 328만 마리)의 이동을 제한했다.
방역 지역 농장을 대상으로 정밀검사를 실시하는 한편, 전용 소독 차량 6대를 투입해 농장 진출입로 집중 소독을 강화하고 있다.
아울러 도내 산란계 사육 농장과 사료공장, 도축장 등 관련 축산 시설 및 차량을 대상으로 24일 오전 2시부터 25일 오전 2시까지 24시간 동안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령했다.
전북도 민선식 농생명축산산업국장은 "철새도래지 출입 금지와 농장 출입 차량 및 인원 소독, 장화 교체 등 철저한 방역 수칙 준수해야 한다"며 "가금류 폐사 증가나 산란율 저하, 사료 섭취량 감소 등 고병원성 AI 의심 증상이 보이면 즉시 방역 당국에 신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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