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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26 (목)

    與 ‘사법개편 3법’ 강행 처리 임박하자… 대법원, 내일 긴급 법원장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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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사법개편 3법’(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의 본회의 상정·처리를 예고한 가운데, 사법부가 전국 법원장들을 긴급 소집해 대응 논의에 착수한다. 입법이 임박하자 대법원이 정례 일정과 별도로 임시 회의를 열어 내부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박영재 법원행정처장 주재로 25일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서 전국 법원장회의를 연다. 회의 안건은 사법개편 3법 관련 각급 법원의 의견 수렴과 대응 방향 점검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 법원장회의는 통상 매년 3∼4월, 11∼12월 두 차례 열리는 정례회의다. 이번 회의는 정례회의가 아니라 임시회의다. 민주당이 사법개편안의 본회의 처리를 예고한 상황에서, 사법부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긴급히 회의 일정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사법개편 3법을 상정해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사법부는 해당 법안들에 위헌 소지가 있고, 사법제도 전반은 물론 국민에게 미칠 영향도 큰 만큼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숙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반복해 밝혀왔다.

    조희대 대법원장도 전날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우려를 재차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사법개편 3법을 두고 “헌법 개정 사항에 해당할 수 있는 중대한 내용이고 국민들에게 직접적으로 피해가 갈 수 있는 문제”라며 “대한민국 사법부가 생긴 이래 80년 가까이 이어져 온 사법제도의 틀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앞서 지난 12일에도 같은 취지의 입장을 밝히며 공론화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당시에도 사법개편 법안에 대해 “국민에게 엄청난 피해가 가는 문제”라고 언급하며 충분한 토론을 거친 결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전국 법원장들이 임시회의를 열어 사법개편 추진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법원장들은 지난해 9월에도 임시 법원장회의를 열고 당시 여당의 사법개편 추진과 관련해 “사법 독립은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며 “제도 개편 논의에 사법부 참여가 필수적”이라는 공식 입장을 낸 바 있다.

    유병훈 기자(itsyou@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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