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는 23일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 장애인 권익옹호 및 학대보도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었다. 사진 오른쪽부터 이재진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 위원장, 박정식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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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가 언론유관단체로는 처음으로 보건복지부 위탁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 지난 23일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회의실에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장애인 학대보도 개선과 예방을 위한 상호협력 및 장애인의 권익옹호를 위한 인터넷신문의 책임 있는 보도환경 조성을 위해 체결했다. 자율규제기구이자 언론유관단체로는 처음으로 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력사항으로는 장애인 학대보도 개선과 예방관련 모니터링 및 심의업무 협력, 장애인 학대보도 개선을 위한 공동연구, 관련 교육 및 홍보, 공동세미나 및 캠페인 전개 등이다.
이재진 인신윤위 위원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그동안 상대적으로 관심이 미흡했던 장애인 관련 보도와 관련해 보다 관심을 갖고 들여다보고, 장애인 권익옹호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정식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장은 "장애인 학대보도 권고기준의 수립과 이행 확보에 관한 사항은 2023년 「장애인복지법」 개정을 통해 법적 근거가 마련됐으며, 지난해 하반기 권고기준 배포 이후 다양한 언론기관과 유관기관과의 협력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며 "이번 인신윤위와의 협약은 권고기준의 실효성 있는 이행을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지난 2017년부터 설치된 보건복지부 위탁 장애인 학대 대응 전문기관이다. 전국 19개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 함께 장애인 학대 예방 및 피해 장애인 지원 등의 장애인 권익옹호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
아주경제=이건희 기자 topkeontop12@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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