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19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해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026.2.19 서울중앙지법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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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24일 입장문을 통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법률대리인단은 “법정의 기록은 물론, 훗날 역사의 기록 앞에서도 이번 판단의 문제점을 분명히 남겨야 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 책임 아래 1심 판결이 안고 있는 사실인정의 오류와 법리 오해를 밝히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검의 무리한 기소, 그 전제 위에서 이뤄진 1심의 모순된 판단과 그 정치적 배경에 대해 결코 침묵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는 지난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윤 전 대통령을 기소한 조은석 내란특검팀 또한 전날 약 2시간 반 동안의 내부 회의 끝에 항소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예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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