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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26 (목)

    '횡령' 박수홍 친형, 징역 3년 6개월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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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방송인 박수홍 씨의 소속사를 운영하면서 수십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씨의 친형이 실형을 확정받았습니다.

    2심에서 늘어난 형량을 대법원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안채원 기자입니다.

    [기자]

    대법원 1부는 횡령 혐의로 기소된 박수홍 씨의 친형 박진홍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박수홍 씨가 2021년 4월 친형을 고소한 지 약 5년 만에 나온 최종 판결입니다.

    <박수홍 / 방송인 (2023년 3월)> "저와같이 가까운 이에게 믿음을 주고 선의를 베풀었다가 피해자가 된 많은 분들께 희망이 될 수 있는 재판 결과 나올 수 있도록 증언 잘하고 오겠습니다."

    박 씨는 2011년부터 2021년까지 연예기획사를 운영하며 박수홍 씨의 출연료 등을 부풀리고 법인카드를 사적 유용하는 방식으로 횡령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박 씨가 연예기획사 2곳에서 총 20억가량을 횡령했다고 보고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피해 회사가 가족 회사인 점을 특별 감경 요소로 참작했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2심 재판부는 피해 법인이 ‘가족회사’라는 점을 오히려 중대한 가중 사유로 봤습니다.

    2심 재판부는 "가족의 수익을 사적 부를 축적하는 데 사용해 신뢰를 배반했을 뿐 아니라 우리 사회에 도덕적 해이 등 윤리적 논란을 불러일으켰다"라며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박 씨를 법정에서 구속했습니다.

    박 씨는 선고된 형이 너무 무겁다며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박 씨의 일부 횡령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함께 넘겨진 아내 이 모 씨에 대해서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이 확정됐습니다.

    연합뉴스TV 안채원입니다.

    [영상편집 이유리]

    [그래픽 이은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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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채원(chae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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