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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26 (목)

    이슈 특검의 시작과 끝

    특검, '도이치 공범' 이준수 징역 1년6월 구형…내달 25일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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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검 "권오수 등과 시세조종 공모·가담"

    이씨 측 "부당이득 취했으나 공모 안해"

    뉴시스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압수수색을 받던 중 도주했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제3의 주포로 지목된 이준수씨가 지난해 11월 20일 서울 종로구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사무실로 압송되고 있다. 2025.11.20. myj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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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 장한지 기자 = 김건희 특별검사팀(특별검사 민중기)이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공범으로 지목된 이준수씨에게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24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씨의 첫 공판기일을 열고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이씨는 이날 녹색 수의를 입고 마스크를 착용한 채 재판에 출석했다. 직업을 묻는 재판장의 질문에 “무직입니다”라고 짧게 답했다. 국민참여재판은 희망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혔다.

    특검팀에 따르면 이씨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등과 공모해 2012년 9월11일~10월22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범행을 해 13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 측은 부당이득을 취한 것은 맞으나, 권 전 회장 등이 벌이는 시세조종에 공모하거나 가담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을 펼쳤다.

    특검팀은 이날 이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4000만원, 추징금 1310만원을 구형했다.

    특검 측은 "시세조종 범행으로 도이치모터스 주가가 단기간에 비정상적으로 상승했다"며 "그 과정에 유인돼 다수의 투자자가 공범들의 막대한 이익에 따른 상당한 손해를 입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세조종으로 인해 시장가격을 왜곡할 시 투자액이 적은 소액 투자자는 더 큰 피해를 입는다"며 "이씨는 별건 사건에서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도주했고 특검이 수색하자 맨몸으로 창문 밖으로 도주했다"며 실형 구형 사유를 설명했다.

    이씨 측은 최후변론을 통해 "2010년 소위 1차 주가조작에 가담하지 않았다"며 "반성하지만 공소사실처럼 피고인이 공모한 것은 아니고 주가조작 범행 공소시효가 만료됐는지 여부 검토해주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다시는 이 자리에 서지 않겠다고 다짐 했는데 또 섰다"며 "어떤 결정이더라도 제 잘못에 의해 벌어진 일"이라고 호소했다.

    재판부는 선고기일을 내달 25일 오전 10시로 지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anz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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