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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27 (금)

    사법부, '법관 AI 가이드북' 발간…프롬프트 작성 사례 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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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침해 예방' 강조

    파이낸셜뉴스

    대법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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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낸셜뉴스]판사가 인공지능(AI)을 재판 업무에 활용할 때 유의사항을 담은 실무 지침이 마련됐다. 환각과 개인정보 침해 등 위험을 스스로 점검하도록 하는 '셀프 체크' 성격의 가이드라인으로, 사법부의 AI 활용 기준이 구체화됐다.

    대법원은 24일 '법관을 위한 AI 가이드북'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법원행정처는 지난해 10월부터 이달까지 9명 규모 연구반을 구성해 다양한 재판 실무 경험을 반영한 지침을 마련했다.

    가이드북은 AI의 작동 원리와 기술적 한계를 설명하고, 환각 현상과 데이터 편향, 개인정보 침해 및 보안 문제 등 주요 위험 요소에 대한 점검 기준(체크리스트)을 제시했다. 재판 과정에서 AI 활용이 늘어나는 상황을 고려해 법관이 스스로 위험을 평가하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명령어(프롬프트)' 작성 지침을 별도로 담아 기본 원칙과 단계별 작성 루틴, 구성 방법론을 체계적으로 정리했다. 프롬프트 난이도는 상·중·하로 구분됐고, 일반·민사·행정·지식재산권 등 재판 분야별로 약 20개의 실무 활용 사례도 포함됐다.

    각 사례는 법관의 자율 학습을 전제로 구성됐다. 동시에 가이드라인은 소송기록을 AI에 직접 입력하는 행위를 자제하고, 가명·비식별 처리 등을 통해 개인정보 침해를 예방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해당 지침은 오는 3월 전국 각급 법원 법관들에게 배포될 예정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상용 AI의 활용 가능성과 한계를 균형 있게 제시하고 점검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무분별한 활용을 방지했다"며 "재판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책임 있는 활용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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