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작년 12월 창원3사업장에서 연구개발(R&D) 및 마케팅용 K9A1 자주포 출하식을 진행했다. /한화에어로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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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물자 자체 생산·보유 제도는 방산업체가 방사청장의 승인을 받아 수출 홍보·자체 연구개발(R&D) 목적으로 방산물자를 생산·보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지난해 7월 방위사업법 개정을 통해 법적 근거가 마련됐고, 같은 해 12월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개정되며 제도가 시행됐다.
제도 시행 전 방산업체들은 군 당국의 장비를 빌려야만 했다. 대여료를 주고 빌리거나 정비 대(代)충용 장비 또는 모형을 전시해야 했으며 연구·개발 등 목적으로도 무기를 갖고 있을 수 없었다. 대충용 장비는 정비가 필요한 장비가 입고되면, 정비 기간 대신 쓸 수 있도록 제공하는 여분의 장비를 말한다.
방사청은 K9 자주포 1문 승인으로 해외 수출을 위한 성능 시험이나 개조·개발이 원활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방사청 관계자는 “장비 대여 과정에서 발생하던 비용과 절차 부담도 줄어 연구개발에 재투자돼 새로운 기술 확보에 속도를 낼 것”이라며 “군 전력 공백이나 관리 부담 우려도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용철 방사청장은 “방사청은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김지환 기자 (jh@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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