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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레버스 투자자는 3월 30일까지 주식을 매수하고 6월 30일까지 약 3개월간 보유하면, 기말 배당과 중간 배당 두 차례의 배당 수익을 거둘 수 있다. 무엇보다 이번 배당은 비과세 혜택이 계속 적용돼 배당소득세(15.4%) 면제는 물론 종합소득과세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크레버스 관계자는 “2025년 영업이익 하락 여파로 기말 배당금이 300원으로 축소된 점에 대해 주주분들의 아쉬움을 깊이 공감한다” 며 “이번 중간배당을 500원 이상으로 계획하는 것은 실적 개선에 대한 자신감이자 주주 친화 정책을 변함없이 유지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크레버스는 지난 1월과 2월에 걸쳐 총 40만 주의 자사주를 소각 완료하는 등 적극적인 자사주 정책도 병행 중이다.
박해진 기자(hi21hi@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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