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2.24 (화)

    이슈 특검의 시작과 끝

    김건희특검, 도이치 주가조작 공범에 징역 1년6개월 구형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주가조작 가담 1천300만원 부당이득 혐의…내달 25일 선고

    연합뉴스

    도이치 주가조작 공범 특검 압송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압수수색 과정에서 도주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공범이 20일 충주시 소재 휴게소에서 체포, 서울 광화문 김건희특검 조사실로 압송되고 있다. 2025.11.20 jjaeck9@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승연 기자 =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공범 이모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특검팀은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씨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4천만원을 구형했다. 또 범행을 통해 취득한 약 1천300만원을 추징해달라고 요청했다.

    특검팀은 "피고인은 공정한 거래를 저해하고 주식 투자자 신뢰를 해쳤다"며 "범행 기간과 가담자를 비춰볼 때 범행이 매우 중대하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시세조종 범행으로 도이치모터스 주가가 단기간에 비정상적으로 상승하며 그 과정에서 유인된 다수의 투자자가 상당한 손해를 입게 됐다"며 "시세조종으로 인해 시장가격이 왜곡될 때 투자금 적은 소액 투자자가 더 큰 피해를 보게 된다"고 덧붙였다.

    동종범죄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점, 도주를 시도하거나 휴대전화를 교체하는 등 수사에 비협조적이었던 점도 양형에 반영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씨 측은 부당이득을 취한 것은 맞지만 주가조작 세력과 공모하지는 않았다는 입장이다.

    변호인은 최종변론에서 "1차 주가조작에는 가담하지 않았으며, 2012년 9월에는 보유한 주식을 좋은 가격에 팔기 위해 독자적으로 나선 것"이라며 "혐의 자체는 인정하고 반성하지만, 공모한 것은 아니다. 공소시효 만료 여부도 검토해달라"고 했다.

    이씨는 최후진술에서 "다시는 이 자리에 서지 않겠다고 다짐했는데 또 섰다. 어떤 결정이더라도 제 잘못에 의해 벌어진 일"이라고 말했다.

    이씨는 2010년 10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김건희 여사,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등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을 공모해 1천3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1차 작전 시기 김 여사의 증권사 계좌를 관리하고 김 여사에게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소개해준 인물로 알려져 있다.

    이씨는 지난해 10월 특검 압수수색을 받던 중 현장에서 도주했다가 한 달여 만에 충북 충주시 국도변 휴게소 인근에서 붙잡혀 같은 해 12월 구속기소 됐다.

    특검팀은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세력과 공모해 2010년 10월∼2012년 12월 8억1천만원 상당의 차익을 얻었으며 이 과정에 이씨가 관여한 것으로 봤다.

    다만 지난달 28일 김 여사의 1심 재판부는 김 여사와 주가조작 세력 간의 공모관계 입증이 부족하다고 보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 여사가 시세조종 행위에 대한 인식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공동정범으로서 범행을 실행한 것으로 단정 짓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일부 범행은 김 여사의 독자적인 판단에 따른 매수라고 봤다.

    이씨의 선고 공판은 내달 25일 열린다.

    winkite@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