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표시 256곳 형사입건·미표시 214곳 과태료 5476만원
[세종=뉴시스] 설 명절을 앞두고 선물·제수용품을 중심으로 실시한 원산지 표시 일제 점검에서 470개 업체가 적발됐다. 품목 중에는 배추김치와 돼지고기 위반 사례가 가장 많았다. 사진은 원산지 단속 현장 모습. (사진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공) 2026.02.24. *재판매 및 DB 금지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세종=뉴시스]임하은 기자 = 설 명절을 앞두고 선물·제수용품을 중심으로 실시한 원산지 표시 일제 점검에서 470개 업체가 적발됐다. 품목 중에는 배추김치와 돼지고기 위반 사례가 가장 많았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24일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13일까지 19일간 1만1680개 업체를 점검한 결과, 위반업체 470곳(522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위반 유형별로는 거짓표시가 256곳, 미표시가 214곳이다. 농관원은 거짓표시 업체 256곳을 형사입건해 자체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원산지를 거짓 표시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미표시 업체 214곳에는 5476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업태별로는 일반음식점이 302곳으로 전체의 64.3%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어 축산물 소매업 36곳(7.7%), 즉석섭취·편의식품 제조업 22곳(4.7%), 기타 음식료품 제조업 21곳(4.5%) 순이었다.
품목별로는 배추김치가 144건(27.6%)으로 가장 많았다. 돼지고기 96건(18.4%), 두부류 76건(14.6%), 쇠고기 25건(4.8%), 닭고기 20건(3.8%) 등이 뒤를 이었다. 한 업소에서 여러 품목이 적발된 경우가 있어 위반업소 수와 품목 건수는 차이가 있다.
주요 사례를 보면 강원 고성의 한 음식점은 중국산 배추김치를 제공하면서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해 1180㎏(2792만원 상당)을 판매하다 적발됐다. 대전의 한 음식점은 캐나다산 돼지고기 삼겹살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825㎏(1000만원 상당)을 판매했다. 광주의 한 도매업체는 타 지역 배를 '나주배'로 속여 6000㎏(4358만원 상당)을 유통했다.
이번 단속은 산림청·관세청·지자체와 합동으로 실시했고, 전국 전통시장에서는 소비자단체, 상인회와 함께 원산지 표시 캠페인도 진행했다.
김철 농관원장은 "3월에는 배달앱 등 통신판매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거짓 표시가 의심될 경우 전화(1588-8112)나 누리집을 통해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ainy71@newsis.com
▶ 네이버에서 뉴시스 구독하기
▶ K-Artprice, 유명 미술작품 가격 공개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