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감시원이 설 명절 기간 마트에서 원산지 표시 위반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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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 기간 원산지를 속여 부당이익을 챙긴 업체가 줄줄이 적발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13일까지 19일간 원산지 표시 일제 점검을 벌여 470개소를 적발하고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256개 업체를 형사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원산지 표시를 누락한 214개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5476만원을 부과했다. 관리원은 이번 일제 점검기간 동안 특별사법경찰과 명예감시원을 투입해 선물·제수용품 등 제조·가공업체, 통신판매업체, 농축산물 도·소매업체 등 1만 1670개소를 점검했다.
적발 업체는 업종별로 일반음식점이 302개소로 가장 많았고 축산물 소매업 36개소, 즉석섭취 및 편의식품류 제조업 22개소, 기타 음식료품 제조업 21개소 등으로 나타났다. 품목별로는 배추김치 144건, 돼지고기 96건, 두부류 76건, 쇠고기 25건, 닭고기 20건 순이었다.
광주지역 A 도매업체는 다른 지역에서 구매한 배 6000㎏을 ‘나주배’라 속여 팔다 적발됐다. 강원 고성지역 B 음식점은 중국산 배추김치를 반찬으로 제공하면서 원산지 표시판에는 ‘배추 : 국내산, 고춧가루 중국산 80%, 국내산 20%’라 거짓 표시했고, 대전지역 C 음식점은 캐나다산 돼지고기 삼겹살을 국내산으로 표시하고 팔다가 덜미를 잡혔다.
관리원은 이번 단속기간 산림청·관세청·지자체와 합동단속을 벌이며 재수용품 판매가 많은 전국 전통시장에서는 소비자단체, 시장상인회 등과 함께 원산지 표시 캠페인도 펼쳤다.
김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원장은 “배달앱 등 통신판매에 대해서도 원산지표시 정착을 위해 3월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 김중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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