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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24 (화)

    설 선물·제수용품 점검했더니…원산지 위반 470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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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관원, 19일간 1만1680곳 단속…거짓표시 256곳 형사입건
    배추김치 144건 최다…일반음식점 302곳으로 64.3%


    이투데이

    설 대비 원산지단속 현장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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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 명절을 앞두고 선물·제수용 농식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를 집중 점검한 결과 위반업체 470곳이 적발됐다.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시키거나 특정 지역 특산물로 속여 판매한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1월 26일부터 2월 13일까지 19일간 제조·가공업체, 통신판매업체, 농축산물 도·소매업체 등 1만1680곳을 점검해 위반업체 470곳(522건)을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적발 유형별로는 거짓표시 256곳, 미표시 214곳이다. 거짓표시 업체는 형사입건해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며, 미표시 업체에는 과태료 5476만원을 부과했다.

    업태별로는 일반음식점이 302곳으로 전체의 64.3%를 차지했다. 이어 △축산물 소매업 36곳 △즉석섭취·편의식품류 제조업 22곳 △기타 음식료품 제조업 21곳 순이었다.

    품목별로는 배추김치가 144건으로 가장 많았고, 돼지고기 96건, 두부류 76건, 쇠고기 25건, 닭고기 20건 등이 뒤를 이었다.

    실제 사례를 보면 강원 고성의 한 음식점은 중국산 배추김치를 제공하면서 ‘배추 국내산’으로 표시해 1180kg·2792만원 상당을 속이다 적발됐다. 대전의 한 음식점은 캐나다산 돼지고기 삼겹살 825kg(1000만원 상당)을 국내산으로 표시했다.

    광주의 한 도매업체는 타 지역 배 6000kg(4358만원 상당)을 ‘나주배’로 판매하다 형사입건됐다. 대구의 한 음식점은 중국산 콩나물을 여러 메뉴에 사용하면서 국내산으로 표시했고, 경기 김포의 한 제조업체는 수입산 밀가루로 만든 떡꼬치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아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농관원은 단속 기간 산림청·관세청·지자체와 합동 단속을 실시하고 전통시장 캠페인도 병행했다. 3월에는 배달앱 등 통신판매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김철 농관원장은 "3월에는 원산지표시 정착을 위해 배달앱 등 통신판매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거짓 표시가 의심될 경우 전화(1588-8112) 또는 농관원 누리집(www.naqs.go.kr)을 통해 신고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투데이/세종=노승길 기자 (noga813@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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