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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24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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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고 유출 막았다' 법무부, 엘리엇 ISDS 취소판결 선고 브리핑 [TF사진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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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아라 법무부 국제투자분쟁과장이 24일 오전 경기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와의 국제투자분쟁(ISDS) 취소판결 선고 브리핑을 하고 있다. /과천=서예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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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팩트ㅣ과천=서예원 기자] 조아라 법무부 국제투자분쟁과장이 24일 오전 경기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와의 국제투자분쟁(ISDS) 취소판결 선고 브리핑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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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는 지난 23일 "엘리엇을 상대로 한 ISDS 사건 중재판정 영국 법원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엘리엇 사건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비율이 삼성물산에 불리했는데도 주요 주주였던 정부 기관인 국민연금공단이 찬성해 삼성물산 주주에게 손해를 끼쳤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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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시 삼성물산의 주주였던 엘리엇은 합병에 반대했으나, 최대 주주인 국민연금공단이 찬성표를 던지면서 합병이 성사됐다. 엘리엇은 이 과정에서 한국 정부의 부당한 압력이 있어 주가 하락 등 손해를 봤다며 2018년 7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근거로 약 1조 원 이상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ISDS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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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는 한국 정부가 엘리엇에게 약 1556억원(약 1억782만달러)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정했다. 이에 한국 정부는 같은 해 7월 FTA 규정을 근거로 PCA가 관할권이 없는 사건을 판정했다며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취소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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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심 재판부는 2024년 8월 정부가 근거로 든 한미 FTA 조항에 대해 영국 중재법상 재판권이 있다고 볼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며 소송을 각하했지만, 2심인 영국 항소법원(Court of Appeal)은 지난해 7월 한국 정부의 항소를 받아들여 사건을 다시 1심 법원인 고등법원(High Court)으로 환송했다.

    사건을 돌려받은 고등법원은 PCA 중재 판정에 취소 사유가 있는지를 따져본 뒤, 한국 정부의 승소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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