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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24 (화)

    김건희특검, '도이치 주가조작' 공범에 징역 1년6개월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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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금 4000만원·추징금 1400만원도 구형

    檢 "기간·가담자 볼 때 매우 중대한 범행"

    1300만원 부당이득 혐의…내달 25일 선고

    [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김건희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김건희 여사의 측근이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의 공범인 이준수씨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이데일리

    김건희특검 압송되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범 이준수씨.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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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24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씨에 대한 첫 정식 재판을 열고 결심 절차를 진행했다.

    이날 김건희특검팀은 이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4000만원을 선고하고 1300만 670원을 추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여러 계좌로 2년에 걸쳐 98회 시세를 조종하고 3017회 주문을 넣었다”며 “기간과 가담자로 볼 때 매우 중대한 범행”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시세조종 범행으로 도이치모터스 주가가 단기간 비정상적으로 상승했고 그 과정에서 유인된 다수 투자자가 공범들의 막대한 이익에 따른 상당한 손해를 입게됐다”며 “시세 조종으로 인해 시장 가격이 왜곡되면 소액투자자들은 더 큰 피해를 입고 결국 코리안 디스카운트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덧붙였다.

    또 이씨가 과거에도 시세조종과 미공개정보 이용 등 유사 범행으로 2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수사 과정에서 은신과 도주를 반복한 점도 불리한 사정으로 제시했다.

    이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2010년 소위 1차 주가조작에는 가담하지 않았다”며 “혐의 자체는 인정하고 반성하지만 공소사실처럼 피고인이 공모한 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또 공소시효 만료 여부도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다시는 이 자리에 서지 않겠다고 다짐했는데 또 서게 됐다”며 “어떤 결정이 나오더라도 제 잘못으로 벌어진 일”이라고 말했다.

    선고는 3월 25일 오전 10시 같은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씨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김 여사 등과 순차 공모해 지난 2012년 9월 11일부터 같은 해 10월 22일까지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조작해 약 1300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 씨는 지난해 10월 특검팀의 압수수색을 받던 중 도주했다가 11월 체포됐고 12월 구속 기소됐다.

    이 씨는 주가조작 1차 시기이던 2009년 12월 23일부터 2010년 10월 20일까지 김 여사의 한 증권사 계좌를 맡아 관리한 인물로 알려졌다. 또 김 여사에게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소개한 인물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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