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SNS서 무역합의 번복 경고
대미투자 무역합의 불변 ‘대못박기’
301·232조 동원해 추가제재 검토
24일 2기 첫 국정연설 메시지 주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을 활용하려는 국가에 대해 더 높은 관세로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이는 한국, 일본, 유럽연합(EU) 등 이미 무역합의를 체결한 국가를 상대로 ‘불변’의 원칙을 분명히 하고, 이에 반할 시 ‘징벌적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마이웨이식’ 관세 폭주를 이어가는 가운데, 24일(현지시간) 예정된 재집권 후 첫 국정연설에서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국제사회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3일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에 글을 올려 “어떤 나라든 대법원의 터무니없는 결정으로 ‘장난을 치려’ 한다면, 특히 수년 또는 수십 년간 미국을 ‘뜯어 먹어온’ 국가는 최근 합의한 것보다 더 높은 관세와 그보다 더 나쁜 결과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엄포를 놨다. ▶관련기사 3·5면
트럼프 대통령은 글 말미에 상거래 경고 문구인 “구매자 주의(BUYER BEWARE)”를 덧붙였다. 이는 무역합의가 파기될 경우 책임은 상대국에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법 301조와 무역확장법 232조를 활용해 ‘불공정·차별적 무역 관행’을 저지르는 특정 국가나 미국의 안보에 위협이 되는 특정 품목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게시글에서 “대통령으로서 관세 승인을 받기 위해 의회로 다시 갈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무역법과 무역확장법에 근거한 관세 부과는 이미 대통령에게 위임된 권한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부과 권한은 이미 오래전 여러 형태로 획득됐다”며 “형편없이 작성된 대법원 판결에 의해 오히려 재확인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IEEPA에 ‘관세’라는 표현이 명시돼 있지 않다는 점에서 상호관세 부과가 위임 범위를 넘어섰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역으로 해석해 122조 등 기존 법률에 따른 관세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같은 강경 기조는 24일 오후 9시(현지시간·한국시간 25일 오전 11시) 열리는 의회 합동회의 국정연설에서도 재확인될 가능성이 크다.
지난해 1월20일 취임한 트럼프 대통령은 같은 해 3월 4일 상·하원 합동 회의에서 연설한 바 있지만, ‘국정연설’의 단상에 서는 것은 집권 2기 들어 이번이 처음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23일 “할 얘기가 많기 때문에 아주 긴 연설이 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국정연설은 관세 정책과 함께 이민 문제, 물가와 ‘생활비 감당 능력’ 등 경제 현안이 핵심 의제로 거론될 전망이다. 가장 주목되는 대목은 한국을 포함한 세계 각국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관세 정책이다. 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 부과를 위법이라고 판결한 지 사흘 만이다.
외교·안보 분야에서는 북한, 이란, 우크라이나, 대만 등 군사적 긴장감이 고조된 지역이나 지정학적 요충지에 대한 언급이 관심사로 꼽힌다. 특히 미국 국무부가 23일 레바논 주재 미국 대사관 직원들에게 철수령을 내려 미국의 대이란 공습이 임박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정목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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