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저축은행 건전 발전안’ 마련
주식자기자본 100% 보유한도로 상향
건전성·지배구조·영업행위 규모별 차등
금융위원회가 저축은행의 지역·서민금융 역할을 강화하고, 자산 규모에 따라 규제 체계를 차등화하는 ‘저축은행 건전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이억원(앞줄 왼쪽 다섯 번째부터) 금융위원장, 오화경 저축은행중앙회장. [저축은행중앙회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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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저축은행의 지역·서민금융 역할을 강화하고, 자산 규모에 따라 규제 체계를 차등화하는 ‘저축은행 건전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특히 올 하반기 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대형 저축은행의 유가증권 종목별 보유 한도가 상향됨에 따라, 저축은행들이 본업 외에도 새로운 투자 수익원을 확보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전망이다.
24일 금융위에 따르면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3일 저축은행중앙회에서 12개 저축은행 대표 및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금융연구원 등 유관기관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이 위원장은 “저축은행의 자금 중개 기능이 부동산·담보 위주에서 벗어나 중소·중견기업과 소상공인 등 실물경제 전반으로 균형 있게 작동해야 한다”며 “변화하는 영업 환경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대폭 정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건전한 경영 기반이 전제되어야 하는 만큼, 규모에 걸맞은 관리 체계를 도입해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가증권 한도 완화 및 기업대출 대상 확대=이번 방안의 핵심은 생산적 금융 전환을 위한 규제 합리화다. 우선 대형 저축은행의 유가증권 보유 한도가 대폭 완화된다. 주식은 자기자본의 100%, 비상장 주식은 20%, 집합투자증권은 40%까지 보유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전체 유가증권 총액은 현행대로 자기자본의 100% 이내를 유지해야 하며 관련 규정은 올 하반기 개정될 예정이다.
기업대출 외연도 넓어진다. 주된 대출 대상을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까지 확대하고, 중견기업 여신 역시 영업구역 내 여신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개인사업자 지원을 위해 신용대출 시 ‘온투업법’에 따른 연계 투자를 허용하고, 개인사업자 대상 사잇돌대출 신설도 검토한다.
▶지역 금융 활성화를 위해 예대율 가중치 차등화=지역금융을 살리기 위해 예대율 산정 방식도 개편된다. 비수도권 대출에는 95%의 가중치를 부여해 우대하는 반면, 수도권(서울·인천·경기) 대출에는 105%의 가중치를 적용해 비수도권 대출 확대를 유도할 방침이다.
영업 행위 규제 역시 현실에 맞게 정비한다. 일정 요건을 갖춘 대형 저축은행에는 독자적인 직불·선불 전자지급수단 취급 기회를 부여한다. 자산 1조원 이상의 중대형 저축은행은 신용공여 한도를 법인 140억원, 개인사업자 70억원까지 상향한다. 또 저축은행의 ‘부대업무’ 체계를 은행 수준(고유·부수·겸영업무)으로 개편해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업무 확장성을 높였다.
▶자산 5조 이상 대형사, 은행 수준 건전성 관리=리스크 관리 체계는 한층 촘촘해진다. 자산 5조원 이상의 대형 저축은행에는 은행 수준의 자본 규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미래상환능력(FLC) 기반의 건전성 분류를 통해 충당금을 적립하도록 했다. 반면, 자산 1조원 미만 소형 저축은행은 외부감사인 수검 주기를 분기에서 반기로 완화해 부담을 줄여준다.
박준태 금융연구원 박사는 “저축은행이 부동산·건설업 중심의 양적 성장에서 탈피해 서민과 지역사회에 생산적 금융을 공급하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저축은행 스스로 미래상환능력 기반의 사업성 평가 역량을 강화해 새로운 여신 공급처를 발굴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위기 발생 전 선제적인 자본확충과 배당 제한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보완하는 등 리스크 관리 기반을 강화한다. 저축은행 자산관리회사 설립을 통해 업권 차원의 부실채권도 관리할 방침이다.
오화경 저축은행중앙회장은 “이번 방안을 계기로 저축은행이 서민과 기업의 든든한 보루로서 포용적 금융의 역할을 확대하겠다”며 “2026년 종료 예정인 예보 특별계정 운영 기한 연장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정호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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