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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25 (수)

    방사청, 한화에어로 K9A1 자주포 1문 생산·보유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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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산물자 자체 생산·보유 제도 처음 적용

    [아이뉴스24 최란 기자] 방위사업청은 방산물자 자체 생산·보유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K9A1 자주포 1문 보유 신청을 관계기관 검토를 거쳐 승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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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연구개발(R&D) 및 마케팅용 K9A1 자주포. [사진=한화에어로스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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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승인은 지난해 법령 개정으로 마련된 제도가 현장에서 처음 적용된 사례다. 방산물자 자체 생산·보유 제도는 방산업체가 수출 홍보 또는 국방 연구개발을 위해 방산물자를 직접 생산·보유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방사청은 지난해 7월 '방위사업법' 개정을 통해 법적 근거를 마련했고 같은 해 12월 시행령·시행규칙 개정과 운영 매뉴얼 제정을 통해 승인 기준과 관리 절차를 확립해 현재 본격 시행 중이다.

    제도 시행 전 방산업체는 수출 홍보용 전시, 해외 고객 대상 성능 시연, 연구개발 등을 위해 소요군의 장비를 대여해 활용해 왔다. 그러나 대여 승인에 필요한 행정절차와 군 전력 공백, 관리 부담, 대여료 발생 등으로 현장의 애로사항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번 승인을 통해 방산업체가 무기체계를 직접 보유할 수 있게 됨으로써 해외 수출을 위한 성능시험이나 개조·개발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게 됐다.

    또 장비 대여 과정에서 발생하던 비용과 절차 부담도 줄어 절감된 자원을 연구개발(R&D)에 재투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손재일 한화에어로 대표는 "정부와 국회의 아낌없는 지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K9A1 자주포 보유 승인을 계기로 적극적인 방산 수출 활동과 다양한 제품 혁신 등을 통해 대한민국의 안보와 K-방산 수출 확대에 적극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용철 방사청장은 "이번 승인을 통해 방산업체의 장비 대여 과정에서 발생하던 비용과 절차 부담을 줄여 연구개발과 수출 활동을 보다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방사청은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방산업체가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든든한 지원자가 되겠다"고 강조했다.

    /최란 기자(ra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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