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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25 (수)

    특검, '도이치 주가조작 공범' 징역 1년6월 구형..."소액 투자자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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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달 25일 1심 선고…"독자 범행" 주장

    파이낸셜뉴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공범 이모씨.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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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낸셜뉴스]김건희 특별검사팀(민중기 특검)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공범으로 지목된 이모씨에게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4000만원, 추징금 약 1310만원을 구형했다.

    특검은 "시세조종 범행으로 도이치모터스 주가가 단기간 비정상적으로 상승했다"며 "그 과정에 유인돼 다수의 투자자가 공범들의 이익실현으로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시세조종으로 인해 시장가격을 왜곡할 시 투자액이 적은 소액 투자자는 더 큰 피해를 입는다"며 '정보 불균형 범죄'라고 강조했다. 또 이씨가 별건 사건 구속영장 청구 당시 도주하고, 수색 과정에서 맨몸으로 창문으로 도주하는 등 수사력을 낭비하게 한 점을 들어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이씨 측은 최후변론에서 2010년 이른바 1차 주가조작에는 가담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씨 측 변호인은 "(이씨가) 반성하지만 공소사실처럼 피고인이 공모한 것은 아니고 주가조작 범행의 공소시효가 만료됐는지 여부를 검토해주길 바란다"고 항변했다.

    카키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선 이씨는 최후진술에서 "다시는 이자리에 서지 않겠다고 다짐했는데 또 섰다"며 "어떤 결정이더라도 제 잘못에 의해 벌어진 일"이라고 말했다.

    이씨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과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등과 공모해 2012년경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조작하고 약 13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다만 이씨 측은 부당이득 취득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시세조종 범죄를 공모하지 않았고, 이익을 보기 위해 독자적인 범행을 벌였다는 입장이다.

    재판부는 다음 달 25일 오전 10시 1심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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