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신증권 본사.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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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대신증권 간부와 시세 조종 세력이 공모해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포착하고 강제 수사에 나섰다.
2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는 이날 오전부터 중구 대신증권 본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경기도의 한 대신증권 지점서 근무하던 부장급 직원 A씨는 지난해 초 시세 조종 세력과 공모해 코스닥 상장사 B사의 시세 조종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얻은 부당이득 규모는 수십억원대로 추정된다.
대신증권은 지난해 6월 자체 감사를 벌인 뒤 8월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자본시장법·금융실명법·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A씨를 고발했다. A씨는 내부 중징계 후 지난해 말 퇴사했다.
대신증권 관계자는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관련 기관의 조사에도 성실히 협조하고 있다”고 했다.
이호준 기자(hjoon@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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