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정부는 사용자성이나 교섭 대상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울 때 유권해석을 내려주기 위해 법률전문가와 현장전문가로 구성된 자문기구인 '단체교섭 판단지원 위원회'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사용자성 여부를 질의할 수 있도록 별도 창구를 개설하고, 서면을 통한 요청도 받기로 했습니다.
또한, '계약 외 사용자의 구조적 통제'를 근로조건 결정에 대해 계약 사용자의 의사결정을 제한하는지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명시하고, 노동쟁의 대상이 되는 근로자 배치전환도 '구조조정에 따른 배치전환'으로 구체화했습니다.
YTN 이문석 (mslee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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