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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24 (화)

    이슈 검찰과 법무부

    "돈 갚았다" 법원에 위조 이체확인증 낸 사기범…검찰에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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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검, 1월 공판 우수사례 4건 선정

    연합뉴스

    대검찰청 간판
    [촬영 이도흔]


    (서울=연합뉴스) 정윤주 기자 =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이 피해를 변제했다고 주장하며 위조한 이체 확인증을 법원에 제출했다가 검찰에 덜미를 잡혔다.

    대검찰청은 이 사건을 담당한 의정부지검 공판송무부 구진미(사법연수원 39기), 오정우(변호사시험 13회·현 형사1부) 검사를 1월 공판 우수 사례로 선정했다고 24일 밝혔다.

    피고인 A씨는 피해액을 상환했다며 1억5천만원을 이체했다는 위조 확인증을 법원에 제출했다.

    하지만 검찰은 피해자에게 실제로 돈이 입금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한 뒤 금융거래정보 제출 명령을 통해 이체 확인증이 위조됐다는 점을 밝혀냈다.

    이들 검사는 A씨에게 사문서위조 및 행사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A씨는 검찰 구형대로 징역 3년 형을 선고받았다.

    캄보디아에 거점을 두고 '로맨스 스캠'(연애 빙자 사기)을 벌인 조직원의 재판에서 공범의 허위 증언을 적발한 서울동부지검 공판부 최혜경(사법연수원 37기·현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장), 한재삼(변시 11회) 검사도 우수 사례에 선정됐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재판 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하자 조직 내 유인책이었던 공범도 범행을 제안받지 않았다며 허위 증언했다.

    경찰 수사 단계에서 입건되지 않은 해당 공범은 검찰의 보완 수사를 거쳐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및 위증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이밖에 상습 음주운전 사범들에 대해 자동차 몰수 의견을 개진해 6개월간 5건의 자동차 몰수 판결을 끌어낸 원주지청 형사1부 차경자(38기·현 법무부 여성아동인권과장), 최승훈(변시11회) 검사도 우수 사례에 포함됐다.

    jungl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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