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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25 (수)

    TK보건복지단체 "영리병원 설립 독소조항 통합특별법 폐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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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 폐기 촉구'
    (대구=연합뉴스) 박세진 기자 = 24일 대구 중구 대구시청 동인청사 앞에서 대구경북보건복지단체연대회의가 기자회견을 하고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에 영리병원 설립 허용 독소 조항이 포함됐다고 주장하며 법안 폐기를 촉구하고 있다. 2026.2.24 psjpsj@yna.co.kr


    (대구=연합뉴스) 박세진 기자 = 대구경북보건복지단체연대회의는 24일 "영리병원 설립 허용 독소조항이 포함된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을 즉각 폐기하라"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이날 대구시청 동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더불어민주당은 이르면 오늘, 늦어도 2월 마지막 주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통합 특별법을 최우선 처리할 방침이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단체는 "통합 특별법에 따르면 통합시장이 글로벌미래특구를 지정할 경우 영리병원 설립이 가능하다"며 "기존 경제자유구역보다 훨씬 손쉽게 특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영리병원 설립 허용 독소조항이 포함된 것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이윤 극대화를 최우선으로 하는 영리병원은 필연적으로 과잉 진료와 의료비 폭등을 초래한다"고 주장했다.

    또 "정부, 국회, 대구시, 경북도는 지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담보로 한 위험한 시험을 즉각 중단하고 통합 특별법을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psjps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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