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소급입법 피해’ 우려한 헌법 위배
②헌법 ‘과잉금지 원칙’에도 어긋나
③글로벌 경쟁력 약화 등 산업 피해
④금융당국 감독 정책 신뢰성 우려
⑤기존의 금융 규제·정책과도 충돌
김효봉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24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열린 ‘디지털자산 거래소 지분 규제에 대한 정책 심포지엄(주최 디지털금융법포럼, 주관 한국인터넷기업협회)에서 “소유 규제 입법은 국가적으로 엄청난 비용을 지불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며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앞서 금융위는 23일 두나무(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스트리미(고팍스) 등 5대 가상자산 거래소 임원들과 간담회를 열고 디지털자산기본법(2단계 입법)에 대한 당국 입장을 밝혔다. 당국은 거래소 대주주 지분을 15~20%로 제한하는 방안을 기존 방침대로 추진하겠다는 뜻을 전달했다. 거래소가 사실상 공적 인프라 성격을 갖는 만큼 특정 주주에게 지배력이 집중돼서는 안 된다는 취지에서다.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TF는 24일 오후에 3시에 국회의원회관에서 자문위원들과 회의를 열고 디지털자산기본법 여당안을 논의한다. 대주주 지분 규제가 여당안에 담겨 시행되면 5대 거래소 모두 지분 매각이 불가피하다. 지분율 제한은 두나무와 코빗 인수를 각각 추진하는 네이버와 미래에셋에도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코빗을 인수한 미래에셋 역시 비슷한 상황이다.
김효봉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가 24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열린 '디지털자산 거래소 지분 규제에 대한 정책 심포지엄'에서 발표하고 있다. (사진=최훈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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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변호사는 가상자산 거래소 지분 규제에 대해 5가지 우려 사항을 제기했다. 우선 김 변호사는 위헌 우려를 제기했다. 헌법 제13조 2항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에 김 변호사는 지분 규제는 소급입법에 따른 피해가 우려되는 사례라고 지적했다.
또한 김 변호사는 이번 지분 규제가 헌법이 규정한 소급입법 예외사항(△소급입법을 예상할 수 있는 경우 △법적 상태가 불확실하고 혼란스러웠거나 하여 보호할 만한 신뢰의 이익이 적은 경우 △소급입법에 의한 당자사의 손실이 없거나 아주 경미한 경우 △신뢰보호의 요청에 우선하는 심히 중대한 공익사유의 사유가 소급입법을 정당화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두번째로 김 변호사는 지분 규제가 헌법이 규정한 과잉금지 원칙을 충족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지분 규제가 과징금지 원칙에 규정된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절성 △피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에 부합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김 변호사는 가상자산거래소는 은행, 자본시장법상 거래소와 위상·역할이 다르고 비슷한 인프라 기관도 아니기 때문에 때문에 과잉 규제를 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셋째로 김 변호사는 지분 규제는 산업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지분 규제 도입 시 △스타트업 수요 급감 △해외자본 유입 차단 △글로벌 경쟁력 약화 △사업자·이용자 해외 이전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민간 기업에 사후적인 강제 지분 규제를 도입하게 될 경우) 새로운 산업 일으키고 투자·운영하겠다는 젊은 생각이 앞으로 나오기 어렵다”며 “신사업을 우리 관할권에 유치하는 것도 대단히 어렵게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넷째로 김 변호사는 지분 규제가 감독 정책의 신뢰성 측면에서도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그동안 가상자산거래소는 인프라 기관으로 인식되거나 취급된 적이 없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인프라 기관이라며 지분 규제를 하는 것이 금융위·금감원의 정책 신뢰·일관성을 훼손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자료=김효봉 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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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째로 김 변호사는 지분 규제가 기존 금융 규제·정책과 정합성 측면에서 충돌한다고 지적했다. 현행 은행법에 따라 은행은 가상자산업 회사 지분을 15% 이내만 보유 가능하다.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인 은행이 거래소를 금융지주 체계 내 편입하려면 손자회사로 둬야 하는데, 이 경우 은행은 거래소를 100% 보유해야 한다.
이에 대해 김 변호사는 “이렇게 편입하려면 은행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이는 기존 규제 및 정책의 신뢰성을 저해하게 될 것이고 (은행 관련) 소수 대주주의 지배력과 운용수익 집중 문제를 야기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금융회사의 재무제표에 이같은 내용을 직접 반영할 경우 기존 금융 규제가 목표로 하는 금융회사의 건전성 확보 및 금융안정과 상충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지분 규제 관련해 “△미래의 핵심 사업이 될 디지털자산 산업의 육성 △국가경쟁력 강화, 해외 사업자와의 장기적 분쟁 발생 가능성 △해외 주요국과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 △금융산업과 자본시장에 미치는 영향 △유통 인프라 기관에 대한 공적 지원 문제 △조만간 새롭게 등장할 인프라 기관(AI 사업자)에도 동일한 방식의 소유 규제를 입법할 것인지 등이 종합적인 관점에서 신중하게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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