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천상일반정수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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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시 상수도사업본부는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한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100만 원 이상 상수도 요금 체납자를 대상으로 강도 높은 징수활동을 전개한다고 24일 밝혔다.
현재 상수도 요금 누적 체납액은 총 15억 6000만 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1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 235명의 체납액이 6억 5800만 원으로 전체의 42.2%를 차지하고 있어 고질·장기 체납자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상수도사업본부는 각 지역 사업소별로 ‘직원 개인별 징수 책임제’를 운영해 고액 체납자에 대한 독려를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상습적 장기·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단수 조치와 함께 재산 압류 등 강력한 행정 처분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일부에 대해서 이미 단수 조치가 취해진 상황이다.
장기 고액 체납자 다수는 부도가 난 소상공인이나 개인 파산 등의 이유로 수도요금 납부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하지만 일부는 고의로 납부하지 않는 경우로 판단되고 있다.
상수도사업본부 관계자는 “상수도 요금은 국세나 지방세와 달리 물 사용에 따른 사용료로 상수원 수질 관리, 노후 관로 교체 등 깨끗하고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위해 쓰인다”라며 “고의로 사용료 납부를 회피하는 고액 체납자는 단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체납 요금을 기한 내 납부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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