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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25 (수)

    공정위, 유지보수 공사업체 2곳에 과징금 270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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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비즈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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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가 유지보수 공사업체 주원디엔피·이루미건설에 과징금 2700만원과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날 공정위에 따르면 두 사업자는 경기도 안산시 수정한양아파트의 2023년 1월 유지보수 공사 입찰에서 두 회사는 낙찰 예정자와 투찰 가격을 합의했다. 주원디엔피의 입찰 담당자가 이루미건설 입찰 담당자와 특허교육장에서 만난 친분을 활용해 해당 입찰에서 들러리를 서달라고 부탁한 게 발단이 됐다. 이루미건설은 주원디엔피의 제안을 수락했다.

    이후 두 회사는 주원디엔피를 낙찰 예정자로 정하고 서로 투찰 가격을 논의해 결정한 후 입찰에 참여했다. 덕분에 주원디엔피는 입찰에 낙찰돼 22억원의 공사 계약을 따냈다. 공정위는 두 회사에 입찰담합을 금지한 공정거래법 40조 1항 8호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그러면서 주원디엔피에 1900만원, 이루미건설에 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아파트 주민들의 관리비가 투입되는 유지보수 공사의 입찰에 대한 담합행위를 적발해 제재했다”면서 “앞으로도 민생 분야에서의 입찰담합 행위에 대해 법 위반행위가 적발되는 경우 엄정 조치하겠다”고 했다.

    세종=문수빈 기자(bean@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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