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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25 (수)

    작년 4분기 신규 주담대 1421만원↓… 대출 규제에 감소 폭 역대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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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년 4분기 주택담보대출을 새로 받은 차주의 평균 대출액이 통계 작성 이후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연령별로는 30대, 지역별로는 수도권에서 감소 폭이 두드러졌다. 지난해 10·15 부동산 대책으로 대출 한도가 축소되면서 신규 주담대 취급액이 크게 줄어든 영향으로 분석된다.

    24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차주별 가계부채 통계 편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차주 1인당 주택담보대출 신규 취급액은 평균 2억1286만원으로 전 분기보다 1421만원 감소했다. 이는 관련 통계가 시작된 2013년 1분기 이후 가장 큰 감소 폭이다.

    조선비즈

    /한국은행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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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은은 정부의 부동산 대출 규제 강화가 직접적인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민숙홍 한은 가계부채미시통계팀장은 “10·15 대책 이후 주담대 규제가 강화되면서 차주당 신규 취급액이 줄었다”고 말했다. 정부는 해당 대책을 통해 수도권 주담대 한도를 기존 6억원에서 주택 가격에 따라 15억원 이상은 4억원, 25억원 이상은 2억원으로 축소했다.

    모든 연령층에서 주담대 신규 취급액이 줄었다. 특히 30대는 평균 3259만원 줄어든 2억5533만원으로 감소 폭이 가장 컸다. 40대가 1316만원(2억3311만원), 20대 993만원(2억1014만원), 60대 이상 721만원(1억3855만원), 50대는 377만원(1억8175만원) 줄며 뒤를 이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과 호남권에서 감소했고, 나머지 지역은 증가했다. 수도권 거주 차주의 주담대 신규 취급액은 3714만원 줄어든 2억4208만원으로 감소 폭이 가장 컸다. 호남권도 132만원 감소한 1억5407만원으로 나타났다. 반면 동남권은 2577만원 증가한 2억164만원, 강원·제주권은 2188만원 늘어난 2억1022만원, 충청권은 259만원 증가한 1억7305만원으로 집계됐다.

    한편 주담대와 신용대출 등을 모두 포함한 지난해 4분기 전체 가계대출 차주당 신규 취급액은 평균 3443만원으로 전 분기보다 409만원 감소했다. 상품별로는 주담대가 2억1286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전세자금대출이 1억4064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이어 주택 외 담보대출 2080만원, 신용대출 1803만원, 기타 대출 1290만원 순이었다.

    최온정 기자(warmheart@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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