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2.25 (수)

    이슈 이태원 참사

    '이태원 참사 마약테러' 주장 60대, 첫 재판서 혐의 부인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檢 허위 게시물 700건 공소…후원계좌 노출도
    피고 "의견 표현일 뿐…게시글 맥락 왜곡"


    파이낸셜뉴스

    이태원 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 지시로 이태원 참사 2차가해 전담 조직이 출범한 뒤 첫 구속 사례로 신병이 확보된 피고인 A씨의 첫 재판이 24일 열렸다. 구속 상태로 법정에 출석한 A씨는 직접 발언을 요청해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는 등 적극적으로 공소사실을 다투는 모습을 보였다.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10단독(성준규 판사)은 이날 오전 사자명예훼손 및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8·남)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해외 영상 플랫폼과 국내 온라인 커뮤니티, 카페 등에 이태원 참사가 허구이거나 특정 세력에 의한 작전이라는 취지의 허위 게시물을 반복적으로 올려 희생자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게시물에는 희생자 사진과 구조 장면 등이 포함됐으며 일부 게시글에는 후원 계좌가 함께 노출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가 2023년부터 '마약 테러로 사망했다', '압착 사고가 아니라 다른 사건이었다', '심폐소생술 장면이 리얼돌 같다'는 등의 허위 취지 게시물 수백여개를 올렸다고 봤다.

    검찰은 공소요지에서 이태원 참사 원인이 군중 밀집에 따른 압사로 판단됐고, 관련 수사 결과와 법원 판단·언론 보도가 다수 존재하는 상황에서도 A씨가 반복적으로 음모론을 게시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게시물에 후원 계좌를 함께 노출한 점을 언급하며 범행의 반복성과 의도성을 지적했다.

    A씨 측은 이날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변호인은 "게시글은 특정 유족을 지목하거나 희생자를 특정한 것이 아니라 참사 원인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 것에 불과하다"며 허위성 인식이나 명예훼손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게시 당시 사고 원인이 완전히 규명되지 않았던 점을 들어 범죄 성립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다퉜다.

    직접 발언 기회를 얻은 A씨 역시 공소장 기재와 법리 적용에 문제가 있다는 취지로 의견을 밝혔다. A씨는 자신의 글은 사실 적시가 아니라 의견 표현이라고 주장하면서, 공소장에 기재된 게시글이 일부 문장만 발췌된 것으로 원래 게시글의 전체 맥락과 취지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도 항변했다.

    재판부는 이날 양측 입장을 확인한 뒤 다음 기일을 4월 16일로 지정하고 심리를 이어가기로 했다.

    425_sama@fnnews.com 최승한 기자

    Copyrightⓒ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