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중 부부싸움 벌어져 홧김에 창밖으로 던져
경찰, 구매처 등 확인…신고자는 5~20% 사례금
[서울=뉴시스] 금은방에 금 제품이 진열돼 있다. 해당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의정부=뉴시스] 송주현 기자 = 경기 의정부시 사패산 터널에서 발견된 금 100돈 팔찌가 주인을 찾았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한 남성이 의정부시 사패산 터널에서 금 100돈으로 제작된 금팔찌를 습득해 경찰에 신고했다.
이 금팔찌는 현재 시세로 1억원 가량 된다.
경찰은 주인을 찾기 위해 분실신고 여부와 범죄 관련 부분까지 광범위하게 확인을 했고 이 과정에서 소유권을 주장하는 남성이 나타났다.
해당 남성은 운전 중 부부싸움이 벌어져 화가나 차 창밖으로 팔찌를 던졌고 이후 인청경찰청과 국토관리사무소에 분실 신고를 접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실제 소유주가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 해당 팔찌를 판매한 서울 종로 금은방까지 찾아내는 등 상세한 확인 작업을 벌였다.
경찰은 수사 내용과 팔찌 주인의 진술이 일치하고 분실신고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해당 남성이 실제 주인 것으로 판단, 지난 19일 금 100돈 팔찌를 돌려줬다.
최초 팔찌를 습득해 경찰에 신고한 신고자에게도 5~20%의 사례금이 지급된다. 주인과 신고자가 협의해 결정한다.
경찰 관계자는 "팔찌에 작게 새겨진 글자를 추적해 판매처를 찾았고 구매 여부 등 상세한 확인을 거쳐 실제 소유주 여부를 확인했다"며 "사례금의 경우 민사적인 부분이어서 두 사람이 합의해 처리해야 하는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tia@newsis.com
▶ 네이버에서 뉴시스 구독하기
▶ K-Artprice, 유명 미술작품 가격 공개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