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방위사업청이 방산물자 자체 생산·보유 제도를 처음으로 적용해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K9A1 자주포 1문 자체 보유를 승인했다. 이로써 국내 방산업체들이 무기체계를 직접 보유한 상태에서 수출 홍보와 연구개발(R&D)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방위사업청은 24일 방산물자 자체 생산·보유 제도의 본격 시행에 따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K9A1 자주포 1문 자체 보유 신청을 관계기관 검토를 거쳐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2025년 7월 '방위사업법' 개정으로 법적 근거가 마련된 이후, 같은 해 12월 시행령·시행규칙 개정과 운영 매뉴얼 제정을 통해 구체적인 승인 기준과 관리 절차가 정비된 뒤 이뤄진 첫 사례다.
방위사업청이 '방산물자 자체 생산·보유 제도'의 제1호 무기체계로 지정한 K9A1 자주포. [사진=한화에어로스페이스 제공] 2026.02.24 gomsi@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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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청은 이번 승인이 "방산업체의 수출 홍보와 국방 연구개발(R&D) 활동을 지원하는 의미 있는 출발점"이라고 평가했다. 그동안 방산업체는 수출 홍보용 전시, 해외 고객 대상 성능 시연, 연구개발을 위해 군이 보유한 장비를 빌려 쓰는 방식에 의존해왔다. 이 과정에서 대여 승인에 필요한 복잡한 행정절차, 군 전력 공백 우려, 장비 관리 부담, 대여료 발생 등이 현장의 상시적 애로사항으로 제기돼 왔다.
군 전력 공백이나 관리 부담에 대한 우려도 줄어, 방산 수출 홍보와 연구개발을 보다 유연하게 추진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는 게 방사청의 판단이다. 손재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표는 "정부와 국회의 아낌없는 지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K9A1 자주포 보유 승인을 계기로 적극적인 방산 수출 활동과 다양한 제품 혁신 등을 통해 대한민국의 안보와 K-방산 수출 확대에 적극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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