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청 |
신청은 이날부터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온라인 또는 등기우편으로 받는다.
대상은 배출가스 4등급·5등급 차량 및 건설기계다.
총 610대를 지원하며 1인 1대로 선착순으로 대상자를 선정한다.
지원 금액은 차종과 연식에 따라 산정된다.
올해는 3.5t 미만 5등급 차량은 2차(차량구매) 보조금이 폐지돼 1차(폐차) 보조금만 지급된다.
또 친환경 차량으로 전환을 유도하고자 전기·수소·하이브리드 차량 구매 시에만 2차 보조금을 지원하며 소유조건은 모든 차량이 6개월 이상으로 확대된다.
자세한 내용은 구미시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콜센터(☎ 1577-7121)로 하면 된다.
mtkh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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