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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24 (화)

    李대통령 "계곡 불법 점유가 전국 835건뿐? 재조사하고 누락하면 공무원 엄중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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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전국의 하천·계곡 내 불법 점유 행위 실태 조사를 재시행 하고, 불법 행위를 누락한 공무원이 있다면 처벌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불법 점유자들에 대한 과징금 강화 방안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세종실에서 6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행정안전부가 전국의 하천·계곡 내 불법 점유 시설 정비 실태 조사를 한 결과, 불법 행위가 835건 적발됐다는 보고에 이같이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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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 세종실에서 5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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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대통령은 "전국을 전수 조사했더니 835건이라는 건데, 믿어지느냐"라며 "예전에 경기도에서 조사했을 때 이것보다 훨씬 많았던 것 같다. 지방자치단체에 다시 기회를 주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감찰을 전국적으로 해서 누락된 경우, 담당 공무원과 지자체를 엄중 징계하라"며 "이게 835건밖에 안 될 리가 없다. 규모가 크면 직무유기로 처벌도 하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전에도 한 번 말했는데, 감찰과 감사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안 하려면 아예 안 하거나, 하려면 정말 제대로 해야지 이렇게 적당히 하는 것은 허용하면 안 된다"며 "이러면 공직 기강이 무너진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그리고 이런 불법 점유 행위는 다 돈을 벌기 위해서 (법을) 위반하는 것"이라며 "과징금 강화를 검토해 보라. 기껏해야 벌금을 받으면 500만 원 정도고 재범해봐야 700만 원, 1000만 원 수준"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벌금 내고 걸리면 가중처벌되니까 명의자를 며느리 이름으로 했다가 동생 이름으로 했다가 이렇게 바꾼다"며 "과징금을 강화해서 수익 이상의 비용이 발생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불법을 저질러서는 돈을 버는 게 불가능하도록 만들고, 시간이 지나더라도 그 수익을 환수하도록 하라"며 "형사처벌을 해봤자 소용이 없다. 괜히 수사·기소·재판한다고 시간만 걸린다"고 거듭 강조했다.

    pcj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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