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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25 (수)

    이슈 로봇이 온다

    ‘로봇 맛집’인 줄 알았는데… ‘똑소리’ 나는 강남구 AI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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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신문

    서울 강남구가 개발한 자치법규 스마트 정비시스템의 첫 화면. 강남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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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강남구는 상위법 개정 사항을 신속하게 반영하기 위해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자치법규 스마트 정비시스템’을 자체 구축했다고 24일 밝혔다.

    이제까지 상위법이 개정되면 담당자가 개별 조례와 규칙을 확인해 정비 여부를 판단해야 했다. 이 과정에서 개정 사항을 놓치거나 자치법규 개정이 늦어지는 한계가 반복됐다. 강남구 관계자는 “최근 법령 개정이 잦아지면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관리 필요성이 커지면서 프로그램을 개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새 시스템은 법제처 API와 연동해 상위 법령의 개정 내용을 자동으로 수집한 뒤 구 자치법규와 비교해 정비 필요 여부를 안내하도록 구축됐다. 이후 상위법이 개정에 따른 하위 법령의 정비 필요 판단과 부서 검토 의견 관리까지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다. 프로그램 개발에는 구청 직원 학습동아리 ‘강남구 정책해커단’도 함께 했다.

    시스템은 하루 1회 일정 시간에 최신 법령·조문 정보를 가져와 기존 자료와 비교한다. 조문 내용이 달라지면 변경 이력을 저장하고, 해당 조문과 연관된 구 조례·규칙에 ‘검토 필요’ 표시를 남긴다. 법령과 조례의 연결 관계를 기반으로 어떤 자치법규가 영향을 받는지도 자동으로 도출해, 조례를 열면 변경 전·후 내용과 영향을 받는 조문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업무 과정의 기록성과 협업 기능도 강화했다. 각 부서는 시스템에서 검토 의견을 작성·수정할 수 있고, 의견 작성·변경 이력이 남아 담당자 변경이나 부서 간 협업 상황에서도 판단 근거를 추적하기 쉽다. 개정 여부 결정을 빠르게 내리고, 검토 누락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법령이 바뀌면 자치법규도 제때 정비돼야 행정 공백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AI를 결합한 스마트 정비시스템으로 대응속도와 정합성을 높이고, 입안점검표를 통해 반복 오류를 줄임으로써, 구민이 불필요한 혼선 없이 행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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