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하도급법 위반 증거 인멸토록 시키고 삭제한 혐의
1심서 무죄→2심서 유죄…대법 무죄 취지 파기환송
대법 "자신도 양벌규정 적용 따라 형사처분 받을 처지"
'타인의 형사사건' 아닌 "자기 이익 위해 인멸했을 수 있어"
대법원.(이데일리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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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증거인멸교사 및 증거인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HD현대중공업 전 임원 A씨와 전 팀장 B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1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현대중공업 해양플랜트사업부 해양노사협력사지원팀 담당 임원으로 근무하던 2018년 7월부터 10월까지 회사 부하직원들을 시켜 하도급법 위반 사건 관련 증거를 인멸하도록 교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해양노사협력사지원팀 팀장이었던 B씨는 이같은 A씨 교사에 따라 다른 직원들과 공모해 관련 증거를 삭제하는 등 증거를 인멸해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쟁점은 이들이 인멸한 증거가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것인지, 아니면 양벌규정에 따라 피고인 ‘자신도 처벌받을 수 있는 사건’에 관한 것인지 여부였다. 증거인멸죄를 규정한 형법 155조는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은닉·위조한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다. 즉 자신이 직접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될 것을 두려워해 자기의 이익을 위헤 그 증거가 될 자료를 인멸했다면, 일종의 방어권 행사로 인정돼 처벌받지 않는다.
1심에선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반면 2심은 유죄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이들이 인멸한 증거가 결국 ‘타인의 형사사건’인 공정위 고발 사건에 관한 것이라 봤다.
다만 대법원에서 판단은 다시 뒤집혔다.
대법원은 “피고인 A, C씨는 양벌규정에 따라 자신도 행위자로서 직접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 있는 상황에서 자기의 이익을 위해 그 증거가 될 자료를 인멸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워 보인다”며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고인 C씨의 행위가 증거인멸죄에 해당하지 않으며, 피고인 A씨의 교사행위에 관한 증거인멸교사죄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어 “원심은 ‘피고인 A, C씨 자신도 양벌규정의 적용과 관련해 형사처분을 받을 수 있는 지위에서 현대중공업의 이익뿐만 아니라 자기의 이익을 위해 그 증거가 될 자료를 인멸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지’를 따졌어야 한다”며 무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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