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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24 (화)

    관세청, ‘WTO 관세평가협정’ 과세기준 개정안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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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체 검토 및 대국민 공모를 통해 총 374건 오류 정비 완료
    - 관련 고시 개정 및 증보판 발간, 관세법령포털서 확인 가능
    헤럴드경제

    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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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럴드경제= 이권형기자] 관세청은 법규명령의 효력을 가진 세계무역기구(WTO) 관세평가협정과 HS 해설서의 번역 오류를 바로잡은 개정안을 관세법령포털을 통해 공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2025년 4월부터 내부 자체 검토 및 대국민 공모전을 통해 관세평가협정과 HS 해설서의 번역을 교정함으로써 과세 기준을 보다 명확하게 정립키 위해 추진했다.

    관세청은 공모전 등을 통해 WTO 관세평가협정 328건과 HS 해설서 1129건 등 총 1457건의 수정 의견을 발굴했으며 내·외부 전문가의 심층 검증 및 자문을 거쳐 최종 개정안을 확정했다.

    개정안에는 WTO 관세평가협정 122건과 HS 해설서 252건 등 총 374건의 의견을 반영했다.

    ▶실무적 의미 명확화= 원문의 뜻을 오해할 수 있었던 ‘고정 가격표(fixed scheme)’는 실무에 맞게 ‘고정된 할인 체계’로 바로잡고, ‘단순히 여행용(to travel singly)’은 ‘단독 주행이 가능하도록’으로 수정해 번역 오류를 바로 잡았다.

    ▶품목분류 정확도 제고= 그동안 ‘레깅스(leggings)’로 불리던 품목을 본래 기능인 ‘정강이 덮개(각반)’로 구체화하여, 최근 통용되는 의류용 레깅스와 혼동되는 것을 방지하고 시대 흐름에 맞춰 품목분류의 정확도를 높였다.

    ▶현대적 표현으로 정비= ‘동종·동질물품의 많은 매물들을 발견했음’과 같은 어색한 직역 표현을 ‘동종·동질물품에 대한 다수의 판매 제안을 확인하였음’으로 바꾸는 등 우리말 어감에 맞게 수정하여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다듬었다.

    이번 개정안은 수출입 기업과 관세사 등 현장 실무자들이 관세평가와 품목분류(HS)를 적용함에 있어 관련 협정 등을 더욱 명확하게 해석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란 기대다. 개정안 전문은 ‘관세법령포털(CLIP)’를 통해 열람 및 내려받을 수 있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국제 협정의 올바른 해석은 공정한 관세행정의 시작이자 우리 기업의 법적 안전망”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작은 목소리도 놓치지 않고 법령의 모호함을 지속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우리 기업들이 명확한 과세 기준 아래에서 안심하고 무역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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