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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26 (목)

    광주·전남 통합법, 법사위 통과…대구경북·대전충남은 '계속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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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석 18인 중 찬성 11인·기권 7인 가결
    대전충남·대구경북은 지역 반대여론에 보류
    사면금지법도 원내지도부 요청에 의결 유보


    이투데이

    추미애 국회 법사위원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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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를 통합해 '광주통합특별시'를 설치하는 내용의 특별법안이 여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어 본회의로 넘어가게 됐다. 반면 대구·경북, 대전·충남 행정통합 법안은 지역 내 반대 여론을 이유로 계속 심사하기로 했다.

    법사위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광주전남통합특별시법'에 대해 거수 표결을 진행, 재석위원 18인 중 찬성 11인, 기권 7인으로 가결 처리했다. 함께 상정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도 이의 없이 의결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나머지 2개 지역 통합법안에 대해 "대전·충남의 경우 시·도의회가 처음에는 찬성했다가 반대로 돌아섰고, 시·도지사 두 분도 최근 반대로 전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구시의회도 오늘 통합 반대 성명을 냈다"며 "시도민의 반대가 없는 전남·광주를 먼저 선(先)통합하고, 부작용 여부를 살피면서 추후 순차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어떤가 한다"고 제안했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정부에서는 3개 지역 6개 시·도의 통합이 동시에 이뤄지길 바라며 추진해 왔다"면서도 "법사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이 결정해 주시는 것을 존중해서 그에 맞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수도권 일극 체제를 타파하기 위한 조치로, 지금이 가장 적합한 타이밍"이라는 기존 입장은 재확인했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국가의 중요한 법안에 대해서는 여야 간 합의를 거쳐 통과되는 것이 관례"라며 "지방자치단체에 전면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함께 논의 예정이었던 사면법 개정안도 의결이 유보됐다. 김기표 민주당 의원은 "원내지도부에서 내용을 좀 더 숙고할 필요가 있다는 요청이 있다"며 다음 회차 처리를 제안했다.

    [이투데이/정성욱 기자 (sajikoku@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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