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직군경 예우 대상 경찰·소방 외 공무원까지 확대
재해예방 체계 구축해 기관별 건강안전책임관 지정 재해예방 및 보상 재원 확대해 지원 사업 강화
[파이낸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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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모든 공무원이 대간첩작전 수행이나 군인 재해보상법상 전사에 준하는 위험직무로 순직한 경우에도 특례를 적용받는다
인사혁신처는 이런 내용의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일부 규정을 제외하고 공포 후 1년 뒤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위험직무순직공무원에 대한 유족보상금 특례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순직군경 예우 대상을 넓혔다. 기존에는 경찰공무원이 대간첩작전 수행 중 순직한 경우에만 유족보상금 특례가 적용됐다.
또한, 경찰·소방공무원이 아닌 공무원도 군인·경찰·소방 직무로 순직한 경우 '국가유공자법'상 순직군경으로 예우받을 수 있도록 절차와 근거를 마련했다.
순직군경으로 인정되면 유족에게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보상금이 지급되고, 국립묘지 안장 절차가 간소화되는 등보상과 예우가 강화된다. 이와 함께 위험직무 요건에 근로감독관 등 사법경찰관리 직무를 포함하는 등 위험직무 범위도 정비했다.
범정부 차원의 재해예방 체계도 구축된다. 각 기관에 재해예방 시책 추진에 대한 명확한 책무를 부여하고, 공무원 개인에게는 재해예방 관련 규정과 조치 준수 의무를 신설했다. 각 기관은 재해예방 업무를 총괄하는 건강안전책임관을 지정하고 건강안전관리규정을 작성해야 한다. 또한, 공무원의 건강검진과 심리검사를 지원하고 검사 결과에 따른 업무 재배치, 심리상담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할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재해예방 및 보상 관련 재원도 확대된다. 기존 재해보상부담금을 재해예방 및 보상부담금으로 개편해 재해예방과 재활·직무복귀 지원 사업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재해예방 및 재활·직무복귀 지원 사업의 위탁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도록 위임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정보원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근로감독관과 선원근로감독관의 사법경찰관리 직무를 위험직무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공무원 건강 및 안전에 관한 5년 주기 기본계획과 매년 연도별 계획 수립 체계를 법적으로 마련하고,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재해예방 시책 수립을 위한 공무상 재해 통계 작성 근거도 신설했다.
인사혁신처 최동석 처장은 “공직사회의 재해예방 사각지대를 좁히고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다”며 “공무원들이 국민을 위해 봉사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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