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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25 (수)

    고배당 기업, 배당 결정 시 밸류업 공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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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세제 혜택과 밸류업 연계

    과세특례 요건 충족 사실 더해

    ROE·배당성향 등도 함께 공시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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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고배당 기업(배당성향이 40% 이상이거나 배당성향 25% 이상이고 이익배당금액이 10% 이상 증가한 기업)에 해당하는 기업들은 배당소득 과세특례 요건 정보를 포함해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를 작성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는 코스피·코스닥 상장기업 전체를 대상으로 한 한국거래소의 자율 공시로 기업 가치 제고를 위한 중장기적인 발전 전략을 주주들과 공유하기 위해 도입된다.

    이에 따라 고배당 기업은 매년 사업연도 결산이 종료된 후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익배당을 결의한 날의 다음 날까지 거래소에 과세특례 요건을 모두 갖추었음을 보여주는 실적을 포함해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를 작성해야 한다.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는 상장기업이 개별 특성에 따라 자체적으로 작성하는 공시인만큼 배당 관련 실적 외에 어떤 항목을 포함할지, 어느 정도 분량으로 서술할지 등의 작성 내용은 원칙적으로 기업의 선택에 맡긴다. 특히 올해는 고배당 기업의 기업가치 제고계획 공시 첫 해임을 감안해 배당소득 과세특례 요건 충족 사실·자기자본이익률(ROE)·배당성향 목표·자본적지출(CAPEX) 목표 등 핵심 내용만 공시 본문에 기재하는 약식 공시도 허용한다.

    금융위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세제 혜택과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가 연계됨에 따라 상장기업들의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참여가 대폭 제고될 것으로 예상했다. 금융위는 “배당을 통해 주주환원에 힘쓴 우수한 기업들이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를 통해 시장에서 적정한 평가를 받게 되고 이는 기업의 원활한 자금 조달과 재투자로 이어져 기업·투자자·시장 모두가 동반 성장하는 자본시장의 선순환 체계 구축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남균 기자 sout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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