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예천축협 조합장 보궐선거와 관련해 금품을 주고받은 이들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예천경찰서는 조합장 보궐선거와 관련해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로 예비후보 A씨 등 2명을 구속하고 조합원 등 1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보궐선거를 앞둔 지난달 말 조합원 10여명에게 지지를 호소하며 1인당 20만~30만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지인이나 조합원을 통해 금품을 직접 건네거나 전달을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일부는 금품을 건네던 중 현장에서 붙잡혔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금품 수수 조합원 명단과 현금을 확보했다. 수사 과정에서 A씨 등이 애초 조합원 약 50명에게 총 1억5000만원을 전달할 계획이었던 정황도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투명하고 공명해야 할 조합장 선거에서 조합원 상대로 금품을 전달한 예비후보자 및 관계자들을 신속한 수사를 통해 추가적인 범행을 방지했다”고 말했다.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