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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26 (목)

    광주시, 공설종합장사시설 조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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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동의 기준 완화·전자서명 도입…후보지 공개모집 활성화

    서울경제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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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경제TV 경인=김수빈 기자] 광주시는 공설종합장사시설 건립 추진을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공포하고 후보지 공개모집을 본격화한다고 밝혔다.

    개정 조례는 주민동의 기준을 기존 세대주 60%에서 과반수로 완화하고, 전자문서와 전자서명을 통한 동의 절차를 도입한 것이 핵심이다. 공개모집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시장이 후보지를 추천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해당 시설은 화장로, 봉안시설, 자연장지, 장례식장 등을 갖춘 복합 장사시설로 조성될 예정이다.

    시는 유치 지역에 기금 지원과 사용료 감면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주민 불편 해소와 장례 복지 인프라 구축에 나설 계획이다.
    /kimjas3@sedaily.com

    김수빈 기자 kimjas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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