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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26 (목)

    배당소득 과세특례 기업 '밸류업' 공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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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당소득 과세특례 기업 공시 방법 안내

    거래소, 다음 달 4일·9일 온라인 설명회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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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이지민 기자 = 올해부터 주식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시행되는 가운데 과세 특례 대상 기업은 '기업가치 제고계획'(밸류업 공시)을 통해 요건 충족 사실을 알려야 한다. 금융당국은 시행 첫해 기업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간소화된 공시도 허용하고, 설명회와 컨설팅 등 지원책을 병행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이 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기업가치 제고계획은 상장기업이 기업 가치 향상을 위한 중장기 전략을 수립해 주주와 시장에 공개하는 자율 공시 제도다.

    코스피·코스닥 상장사 전체가 대상이며, 기업은 한국거래소 상장공시제출시스템을 통해 계획서를 첨부해 공시할 수 있다. 연 1회 이상 정기 공시가 권장되며 예고 공시도 가능하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배당소득 과세특례 대상 기업은 기업가치 제고계획 공시를 통해 특례 요건 충족 여부를 공개해야 한다.

    매 사업연도 결산 이후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익배당을 결의한 다음 날까지 직전 사업연도 배당소득, 배당성향, 이익배당금액 등 특례 요건 충족 실적을 포함해 기재하면 된다.

    시행 첫해에는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해 배당소득 특례요건 충족 사실과 자기자본이익률(ROE), 배당성향 목표, 자본적지출(CAPEX) 계획 등 핵심 지표만 기재하는 약식 공시도 허용된다.

    한국거래소는 공시서식과 기재 유의 사항을 개정하고, 약식 공시 사례를 가이드라인에 반영할 예정이다.

    또 기업들의 원활한 공시 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3월 4일과 9일 두 차례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하고, 오는 25일부터 3월 10일까지 1대1 공시 컨설팅을 신청 받는다.

    금융위는 "세제 혜택과 기업가치 제고계획 공시가 연계함으로써 상장기업들의 공시 참여가 대폭 제고되고, 주주가치를 존중하는 기업 경영 문화가 시장에 한층 더 깊게 뿌리 내릴 것"으로 예상했다.

    또 "배당을 통해 주주환원에 힘쓴 우수한 기업들이 공시를 통해 시장에서 적정한 평가를 받게 되고, 기업·투자자·시장 모두가 동반 성장하는 자본시장의 선순환 체계 구축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zmi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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