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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26 (목)

    美, 배터리·통신장비 등 신규 관세 검토…무역법 232조 적용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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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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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데일리 고성현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국가안보를 이유로 대형 배터리 등 주요 산업 대상의 신규 관세 부과를 검토한다는 소식이 나왔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3일(현지시간) 미국 행정부가 대형 배터리·주철 및 철제 부품·플라스틱 배관·산업용 화학물질·전력망·통신장비 등 6개 산업 대상으로 신규 관세를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번에 검토될 관세는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추진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무역법 232조는 특정 품목 수입이 국가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될 경우 대통령이 관세 부과 등으로 수입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신규 관세 검토는 미 연방 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 따른 대안으로 풀이된다. 국가별로 차등해 부과했던 관세를 집행할 수 없게 되자 무역확장법을 근거로 관련 관세 정책을 추가로 내놓을 수 있다는 의미다.

    이미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법 122조에 근거해 보편관세 15%를 무역국가 상대로 부과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다만 이 조항이 최장 150일간만 유효하다. 이에 따라 안보 위협 조사 등으로 시간이 걸리는 무역법 232조, 301조 등을 활용해 중장기적인 관세 정책이 나올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WSJ도 관세가 일단 시행되면 세율 등 세부 내용은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고 전했다. 쿠시 데사이 백악관 부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미국의 국가 및 경제 안보 수호는 대통령의 최우선 과제이며, 이를 위해 모든 합법적 권한을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별도로 철강과 알루미늄 관세 부과 방식을 개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철강·알루미늄 제품을 금속 함량에 따라 그룹별로 분류해 차등 관세율을 적용하되, 기존처럼 금속 가격만이 아니라 제품 전체 가격에 관세를 부과하는 방식이다.

    WSJ는 이 경우 명목 관세율은 낮아질 수 있지만 과세 기준이 확대되면서 실제 납부 세액은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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