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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인공지능(AI) 학습 데이터 구매 비용도 연구개발(R&D)비 세액공제를 받게 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AI 학습용 데이터 구매비용이 R&D 명목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된 것이다.
학습용 데이터가 AI 모델 성능을 좌우하는 핵심 원료이자 R&D 일종임을 고려한 결정이다. 미국·중국을 비롯해 주요국 간 글로벌 경쟁 심화로 AI 학습 데이터 요구량이 폭증하며 우리 기업 부담은 가중되고 있다.
AI산업 급성장으로 영국과 캐나다 등 글로벌 주요국의 R&D 세제혜택 범위가 확장되는 상황도 감안했다. 실제 영국은 데이터 라이선스 비용을 R&D 비용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캐나다는 연구 목적 하에 데이터 비용을 R&D로 인정하고 있다.
앞서 지난해 9월 네이버, KT, 카카오 등 AI산업계에서 데이터 구매비용 세액공제를 건의한 게 결정적이었다. 당시 AI 학습용 데이터 구매비용 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요청을 적극 검토, 정부가 이번에 R&D 세액공제 대상에 AI 학습 데이터 구매비를 포함시켰다.
조특법 시행령 개정안은 이달 중 공포·시행될 예정으로, 올해 1월 1일 이후 발생한 데이터 구매비용부터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AI 학습용 데이터 구입비 세액공제율은 국가전략기술 R&D 공제율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중소기업은 최대 50%, 중견기업과 대기업은 최대 40%를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이를 통해 기업의 비용 부담 완화는 물론, R&D·혁신 촉진으로 데이터·저작물 유통·거래를 활성화하겠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AI 기술과 산업 발전은 물론, 저작물 활용 확대에 따른 콘텐츠산업 성장까지 견인하며 선순환 생태계를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경만 과기정통부 인공지능정책실장은 “데이터는 AI 경쟁력의 출발점으로 세액공제 적용 확대는 AI기업의 혁신과 고품질 데이터 확보를 지원하고 민간 데이터 거래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AI산업과 콘텐츠산업이 함께 성장하는 생태계 조성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글로벌 AI 3강 도약을 위해 지난해 AI를 국가전략기술(R&D)로 지정하고, R&D 세액공제 대상에 클라우드 이용료를 포함하는 등 AI 생태계 경쟁력 강화를 전폭 지원하고 있다.
박종진 기자 truth@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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