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파이낸셜뉴스] 경기 파주시에서 공사 중이던 건물에 무단으로 들어가 불을 지른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파주경찰서는 재물손괴 등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1일 오후 3시께 파주시 아동동의 한 공사 중인 건물 내부에 들어가 목재 팔레트(화물 운반대)에 불을 붙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비어 있는 건물에서 연기가 난다"는 행인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A씨를 검거했다.
다행히 불은 크게 번지지 않아 화재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A씨는 경찰에 "추위를 피하려고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Copyrightⓒ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