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청 |
(서천=연합뉴스) 정윤덕 기자 = 충남 서천군은 올해부터 임신부 교통비를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서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신청일 현재 6개월 이상 거주한 임신부이다.
모바일(카드) 지역사랑상품권으로 30만원이 지급되며, 택시비와 승용차 유류비로 사용할 수 있다.
신분증과 임신사실확인서, 주민등록등본을 지참해 보건소 모자보건실(☎ 041-950-6744)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나성구 보건소장은 "임신과 출산, 양육 전 과정에 걸쳐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예방 중심의 모자보건사업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cobr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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