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기준 중과 배제·임차인 보호 보완책 병행
종부세 합산배제 구제·체납공개 요건 강화 등
개사육농가 비과세 확대 및 유류세 연장 포함
재정경제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소득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상속·증여세법, 국세징수법 등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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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는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 세법의 위임 사항을 반영해 지난달 16일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한 뒤 입법예고와 부처 협의를 거쳐 일부 내용을 수정·보완했으며, 최근 발표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보완 조치와 유류세 인하 연장 조치도 이번 시행령 개정에 반영했다.
정부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5월 9일 종료하되, 중과 배제 기준을 ‘양도 시점’에서 ‘계약 시점’으로 보완했다.
기존 조정대상지역(강남3구·용산) 주택은 5월 9일까지 계약 후 4개월 내 양도, 이후 지정된 조정대상지역 주택은 6개월 내 양도하면 중과가 적용되지 않는다. 임대 중 주택은 거래가 가능하도록 매수인의 토지거래허가제 실거주 의무도 임대차 종료 시점까지 한시적으로 유예된다.
또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산정방식을 정비해 공제 대상 양도차익을 임대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의 상승분으로 한정했다.
10년 이상 임대한 주택에 최대 70%까지 적용되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전체 보유기간 상승분이 아니라, 임대기간에 실제 발생한 가치 상승분에 대해서만 적용되도록 계산 기준을 명문화한 것이다. 그동안 실무상 적용해 오던 방식을 법적 기준으로 정비한 것이라고 재경부는 설명했다.
임대주택 합산배제 적용과 관련한 임대사업자 요건의 적용 기준은 기존 ‘납세의무 성립’에서 ‘신고·결정·경정’ 단계로 정비했다. 사업자 등록 과정에서 업종 코드 체크 오류 등 행정상 사유로 요건을 형식적으로 충족하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었던 사례를 구제하기 위한 조치로, 다른 임대 요건을 갖춘 것으로 확인되면 과세 확정 단계에서 합산배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제외 요건의 납부비율 계산에 과거 2년간 납부액을 포함하도록 해 공개 직전 일부 납부로 명단 공개를 피하는 관행을 차단했다. 고배당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와 관련해서는 공시 절차를 자본시장법 공시 대신 ‘기업가치 제고계획’ 공시로 단순화하고,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가 올해 한시 간이서식을 배포해 기업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소득세법 시행령은 폐업 개사육농가 비과세 한도를 400마리에서 500마리로 확대해 2027년 말까지 적용하고, 상속·증여세법 시행령은 공익법인 인정 종교단체 범위와 적용 시점을 정비했다. 아울러 물가 부담 완화를 위해 유류세 인하도 2개월 연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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