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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25 (수)

    백선희 의원, ‘K-방산 지속가능경영 생태계 조성 2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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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럴드경제

    백선희 의원실 제공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K-방산의 글로벌 도약과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방위산업체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대응력을 강화하고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입법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백선희 조국혁신당 의원(국회 국방위원회)은 방위산업의 지속가능한 경영을 지원하고 수출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방위사업법’을 개정하는 ‘K-ESG 생태계 조성 2법’을 대표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백 의원에 따르면 최근 노르웨이 ‘천무’ 수출 등 K-방산의 글로벌 성과가 이어지고 있으나, 유럽, 캐나다 등 주요 수출국이 요구하는 탄소중립 및 ESG 기준이 새로운 통상 장벽이 되고 있다. 이에 백 의원은 선제적으로 방산기업의 ESG 경쟁력을 높이고, 특히 자금과 인력이 부족한 중소·중견 방산업체의 대응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번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핵심은 방위사업청장이 방위산업 특성에 맞는 지속가능경영 기준을 마련하고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했으며, 함께 발의된 방위사업법 개정안은 실질적인 유인책 제공을 위해 방위사업계약 낙찰자 결정 시 지속가능경영 우수 성과 기업에 가산점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입법은 백 의원이 추진해온 ‘현장 중심 정책’의 결실로 평가된다. 지난 1월 15일 K-방위산업 ESG 활성화 정책 토론회를 개최해 국방부, 방위사업청은 물론 한화에어로스페이스, KAI, LIG넥스원, 현대로템 등 국내 주요 방산 4사와 함께 방산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K-방산 특화 ESG 지표의 제도적 마련 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백 의원은 “K-방산이 국가 전략산업으로 도약한 만큼, 글로벌 통상 환경 변화에 맞춘 경영 선진화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이번 입법은 우리 방산업체들이 국제적 기준을 충족하고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백 의원은 “향후에도 우리 방위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초격차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단계적인 입법과 정책 개선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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